탄핵은 국회 잘못 아닌 대통령이 자초
헌법재판소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신문할 필요가 있으면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처럼 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나로서는 법에 있는 대로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면서 법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1년 만에 탄핵되는 사태가 온 것은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라면서 (국정운영이) 잘 되는 것도 대통령의 공로이고, 이같은 사태가 오게 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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