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관세법은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가 아니라 간이 통관절차를 거치게 하고 또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는 6개월) 귀국하고, 외국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 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세단형, 지프형 또는 스테이션 왜건형의 자동차로서 운전자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다.
최대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나 트럭의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또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1대에 대하여만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는 경우 국산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세, 특별 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면제되나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관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합계하여 사용연도에 따른 기준가격의 34.24%이다. 또한 통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한 인증을 밟아야 하고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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