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리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 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시 동구 신흥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 곽 모(62)씨가 찾아와 싸움을 말리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데 집주인이 끼어들어 `왜 직장을 다니지 않느냐, 똑바로 살아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해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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