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회부되는 18세 이하 미성년 불법체류자들이 성인 보호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방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연방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5세때인 지난 93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다 이민당국에 적발된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플로레스-차베스가 추방재판 출두명령이 성인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은채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케이스에 대해 전원 일치로 이같이 판결하고 차베스의 석방과 추방재판 재실시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4세 이상 불체자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추방재판에서 성인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이민관련 단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이민국은 불법체류 등 이유로 구금돼 있는 미성년자가 2003 회계연도에 5,980명으로 전년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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