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책의 일환으로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판사의 추방명령 직후 즉각 체포 구금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현재 커네티컷주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확대,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범죄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라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즉시 구금하는 이민당국의 정책은 불체자들이 추방명령을 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돼 왔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이 범법자와 단순 불체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다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잠적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