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거주 장모씨 부부가 자신들을 폭행한 한인 가해자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31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지불토록 명령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연방뉴욕동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2002년 9월18일 버겐 카운티 클리프사이드 팍 거주 이모씨를 상대로 310만달러 피해를 주장하며 배심 재판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장씨는 2000년 4월17일 새벽 3시께 팰리세이즈팍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목,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장씨는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직장수입을 잃었다며 최고 3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부인 장씨는 자신 역시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고 1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씨 부부의 이같은 주장에 이씨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2002년 12월9일 이씨가 법적대응 권한을 포기한 사실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 1월6일 속결재판으로 장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어 이씨에게 적합한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리기 위해 동 사건을 행정부로 이전시켰으며 행정부는 장씨측이 오는 29일까지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증거, 유사 사건에 법원이 명령한 피해금액 전례 등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따라서 법원은 장씨측이 제출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29일 이후 이씨가 장씨 부부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씨 부부의 사건을 담당한 개리 서튼 변호사와 패소한 이씨는 26일 오후 6시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장씨 부부의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이씨는 2002년 6월18일 뉴저지주 형사법원에서 장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3급 가중 폭행죄에 유죄를 시인했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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