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어떤 결론내든
엄씨·타후보 반발우려
스칼렛 엄씨의 제27대 한인회장 출마 자격을 놓고 고심하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남권)가 29일 최종 결정권을 한인회에 넘김으로써 엄씨의 자격 문제가 한인회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됐다.
당사자인 엄씨는 출마자격 불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한인회장 선거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인회가 섣불리 출마 자격을 부여했다가는 여타 후보들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반기를 들어 또다른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엄씨는 4년전 제25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하기환 후보에게 낙선하자 부정 선거의 소지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하 회장 체제의 한인회는 과거 5년 이내 선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자는 향후 10년간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선거 세칙에 추가하면서 엄씨의 향후 회장 출마를 원천 봉쇄 시켰었다.
그러나 엄씨 측은 문제의 선거법은 소송을 제기한 후 개정된 것이므로 과거까지 소급할 수 없으며 연방 헌법에 보장된 법원 탄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선거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9일 열린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법적 시비는 막아야 한다며 “화합 차원에서 자격을 주자”측과 “법대로”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말을 짖지 못하고 한인회에 넘겨 버렸다.
이에대해 하기환 한인회장은 “한인회 입장에서는 법적 시비를 원치 않아 후보 자격을 주자는 의견이 많지만 타 후보들의 반발 문제가 있어 그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시간이 촉박하니 엄씨가 일단 후보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선거 공탁금과 등록금은 후에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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