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영구 귀국 보석금회사 “돈 날려”허탈
지난 2월5일 술에 취한 채 다이아몬드바 인근 57번 프리웨이를 거꾸로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 크리스티나 유(46·본보 2월6일자 1면)씨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유씨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 및 보석금 회사가 당황해 하고 있다.
유씨가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도록 도와준 보석금회사 대표는 “유씨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지 얼마되지 않아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영구귀국 했다”며 “풀려날 당시 한인 2명이 보증을 섰으나 두 사람 다 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통상적으로 보석금회사는 피고의 석방을 위해 보석금 전액을 법원에 기탁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선불로 보석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유씨가 외국으로 도피함에 따라 해당 보석금회사는 수수료는 받았지만 보석금 5만달러는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보석금 회사측은 유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관계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화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제이슨 이 LAPD 공보관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자취를 감추는 경우는 드문 일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이 아닌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