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시민권·이민국(USCIS)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의 이민신청 수수료 납부 면제제도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즉시 적용토록 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연방 이민법 8 CFR 103.7(c) 조항은 이민신청 외국인이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수수료 납부를 면제받게 해주고 있다.
단 245(i) 조항에 따라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비용과 비이민자 신청에 따른 추가 500달러, 신속처리서비스 수수료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USCIS 직원은 이민신청 수수료 납부 면제 신청을 접수하면 당사자의 미국 생활 수준 및 상태, 신청자 또는 미국내 가족들의 지출 액수, 신청자의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토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한 가지 특정 상황을 근거로 수수료 납부 면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USCIS 직원은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파악했을 때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참고 사항으로 신청자가 65세 이상인지, 신청자의 최근 세금신고에 기재된 연 수입이 연방빈민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신청자가 최근 180일 사이에 ‘연방 당국의 심사로 인한 공공보조’ 혜택 자격이 주어졌는지, 장애인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존 이민신청과 함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다음 내용은 모두 정확하고 사실이라는 내용의 문구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진술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청이 거절돼 서류가 반환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이민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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