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딸 성행위 방관 임신종용
40대여인 유죄인정 4년형
12세의 딸의 성행위와 그로 인한 임신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용하기까지 했다가 체포됐던 마리아 알바라도(44) 여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LA카운티 검찰측이 3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체포, 기소됐던 알바라도 여인은 지난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따라서 오는 27일의 형량결정 공판에서 4년의 중범 보호관찰형과 1년간의 심리 카운슬링 이수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아기를 출생한 현재 13세 소녀의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허용 및 종용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기소하지 않았다.
알바라도 여인은 그녀의 딸이 임신 7개월 가량의 몸으로 의사를 찾았다가 의사의 신고에 의해 어린이 성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그녀는 수사과정에서 자신도 그 나이에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딸의 16세 남자친구와의 성행위나 임신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검찰은 그녀의 딸에게 임신을 시킨 후 멕시코로 이주한 남성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아동 성학대 혐의로 역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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