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를 통한 절세
주식·골동품 ·부동산·채권등 본인 소유 재산
낮은 세율 적용되는 친지등에 증여 절세를
“돈 벌면 뭐합니까. 죄다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니. 아예 벌지 말고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손님에게 나는 “그래도 버십시요. 1달러도 벌지 않으시면, 1달러도 쓸 돈이 없지만, 1만달러라도 버시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사장님 맘껏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들은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 복지와 치안 등 결국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사용함을 알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임을 이해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엔 괜스레 아깝게 생각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고민하며 납부한 세금이 훗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래서 평소에 절세 방법을 잘 찾는 것이 결국 금전도 절약하고 훗날 가슴을 치는 일도 피하는 길인 것이다.
합법적으로 즉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소유재산을 가족 또는 친지에게 이전하는 것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의 재산을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담하는 자녀 또는 친지에게 증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절세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둘이 있다. 김씨가 이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비 부담에 대해 Education Credit을 신청할 수 있을 빼고는 특별히 절세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가격이 오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로 하여금 이를 처분해서 학비를 납부하게 했다. 자녀들은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김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부담하게 되었고, 김씨가 증여한 주식에 대해선 증여자인 김씨나 수혜자인 자녀 누구도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 비용의 지출이 있었지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의 절세 효과를 본 경우이다. 이 방법은 비단 주식만이 아니다. 골동품, 부동산, 채권 등 대부분의 재산이 해당되며 이런 재산의 증여를 통해서 절세하는 것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방법인 것이다.
증여는 싱글인 경우 1년에 1만1,000달러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2만2,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003년도 기준 증여에 대한 평생 면세 한도는 100만달러이고, 2004년도는 150만달러이다. 이런 면세의 한도를 잘 이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의 이전도 가능하고 절세도 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증여를 통해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선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 즉 증여하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구입 원가보다 시가가 낮아서 손실을 보고 있는 재산을 이전을 했을 경우 수혜자가 짧은 기간 안에 이를 처분했을 때 증여자의 구입가격과 시가 중 낮은 가격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됨으로 재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절세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납세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이 다르고 어떤 이에게는 좋은 절세 방법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절세 방법일 수도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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