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법안통과
▶ D.C. 정부 -22개부서 이중언어자 고용 의무화
DC 각 정부기관의 외국어 번역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DC 시의회는 6일 시 산하 20여 개 부서에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통 번역 가능 인력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영어가 서툰 주민들이 각종 시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 전체를 통괄해 관리할 코디네이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앤소니 윌리엄스 DC 시장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민 업무를 보는 22개 부서에 이중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 각종 문서를 번역해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통 번역 인력 고용, 번역 서비스 이행 여부 및 관리는 시 인권국이 맡도록 돼 있다.
통 번역 가능 인력 고용이 의무화된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뉴욕 시티 등이 이와 비슷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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