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김경원 특파원> LA출신 박원홍 의원(사진·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장부와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해오다가 적발돼 선거법 등 위반혐의를 받아오던 박원홍 의원을 8일자로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구당과 후원회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서울 서초갑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당한 뒤 조사를 받아왔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1∼2003년 지구당 불성실회계관계로 저와 제 처, 그리고 보좌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를 가지고 해외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처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9일 LA로가 자녀들과 재회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의 부인과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명예를 씻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박 의원은 자신 때문에 소속당인 한나라당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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