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드림법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국 규모의 집회가 오는 19-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청년학교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D.C.에서 상원에 상정된 ‘드림법안’과 하원의 ‘불체신분학생사면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리는 대규모의 전국 집회에 보다 많은 한인학생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의 청년학교와 워싱턴의 우리미래 등 한인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한 커뮤니티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드림법안(Dream Act)’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고 처음 입국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품행이 바른 불법체류자가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면 6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부분 사면’ 법안이다.
현재 130여명의 하원의원과 43명의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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