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발급 쿼타 조기 소진으로 미국내 한인 취업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학 석사 이상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H-1B 발급 쿼타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마 스미스(텍사스) 의원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2일 상정된 ‘미 노동력 개선 보호법’(H.R.4166)은 미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H-1B 발급 쿼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취업비자 취득 기회를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석사 이상 유학생들을 H-1B 쿼타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쿼타 마감후 이같은 예외 조항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수를 연간 2만명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H-1B 쿼타 축소와 함께 폐지됐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부담 수수료 1,000달러 규정을 부활하는 한편 H-1B와 L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도 추가 부과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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