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 탄핵안 처리후 진행 이수민 목사에 밝혀
미국에서 수형 생활 중인 한인이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수형자 이송협약’의 한미 정부간 조약 체결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정부간 ‘국제 수형자 이송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지난 3월20일부터 4월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주 자국민 보호위원회의 이수민(사진) 목사는 “대통령 탄핵안의 헌재 판결이 내려지는대로 법무부가 한미간 ‘국제 수형자 이송협약’의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31일 한국에서 법으로 공포된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한국은 63개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수형자 연합회에 가입한 후 연합회 가입국과 상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목사가 파악하고 있는 미국내 한인 재소자는 450~500명이며 이중 비시민권자는 50여명으로 추산된다. 96년부터 ‘국제 수형자 이송협약’을 당시 법무부 장관인 박상천 현 민주당 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 목사가 일일이 재소자와 연락하며 확인한 숫자다. 하지만 한인 재소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목사는 “법무부에서 한인 재소자 파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한인 재소자 가족들의 연락을 당부했다.
이목사가 요청하는 재소자 자료는 국적상태, 형량, 형 선고 날짜, 현재 있는 교도소 등이다. 이 목사는 “한미간 국제 수형자 이송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으로 이송된 사람은 국내법에 따라 재심과 형량선고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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