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달러를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 중 이민국에 감금돼 추방위기에 몰린 훼어팩스 거주 한인 여성 미중 오브라이언(50)씨의 구명운동에 연방하원의원이 앞장섰다.
하원 국토안보부 위원회 소속 프랭크 F. 울프 연방하원의원(공화당, 버지니아)은 지난 1월27일 마이클 J. 가시아 이민국 차관보에게 서신을 보내 미중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울프 의원은 “그녀의 죄는 마약이나 무기, 가정폭력이 동반된 가중범죄(aggravated felony)가 아니었던 만큼 추방절차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추방 위기에 있는 미중 오브라이언씨는 식당 주인은 그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어도 1만1천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에 의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그녀가 초범이고 이미 주인에게 변상도 했으며 처벌도 받은 만큼 선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민법이 가정의 재결합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미중씨를 추방하는 것은 아직 미성년자가 있는 그녀의 가정을 영원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기록에 따르면 미중씨는 자신의 70달러 횡령 주장과 달리 일식당 하마 스시에서 2002년 5월6일부터 6월18일사이 2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 증인으로 나선 3명도 그가 중범에 해당하는 ‘2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착복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미중씨가 2002년 12월 11일 서명한 ‘중범에 대한 유죄인정 서류’는 그가 횡령(embezzlement)에 대한 과오만 인정했을 뿐 횡령액수에 대한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지난 2003년 3월7일의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재판기록은 그가 2002년 5월6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3년 징역의 2년11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식당주인에게 3천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서도 횡령액수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민국은 미중씨가 3년 징역의 언도를 받아 이민법 상 가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비록 횡령이었지만 이와 유사한 절도(theft)로 분류, 그를 추방대상에 포함시켰다.
남편 오브라이언씨는 지난 2월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했으며 항소 재판은 향후 6-12개월 사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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