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취득 늘고 한국체류 2세 징집 파장
대사관 영사과 집계
올 ¼ 분기 예년 2배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징집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워싱턴에서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총영사 한병길)의 2004년도 1/4분기 영사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 1월-3월 한인들의 국적상실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5건에 비해 36%가 늘었다.
또 국적이탈 건수는 9건으로 전년에 비해 3건이 증가했다.
이러한 국적포기 증가는 지난해부터 취업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미 태생 시민권자들이 잇따라 한국군에 징집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동포들의 불안감이 증폭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9.11 테러 이후 영주권자등 이민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 시민권 취득 한인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도 2년간 모국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주어진 점도 본국 국적 포기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탈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의 한인이 국적 이탈신고(법무부장관에게)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하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적상실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기간중 여권 신규발급과 갱신 건수는 약 1,500건으로 역시 전년도의 1,15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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