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LA지역 감사결과 통보
이의 있을땐 30일이내 재심신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칼을 받고 있는 LA카운티 수혜자중 약 12만여명이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메디칼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 보건서비스국(CDHS)과 LA카운티내 신청과 심사를 담당하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은 이달부터 LA카운티내 메디칼 수혜자 12만2,000명에게 공문을 보내 수혜 자격 상실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샌드라 슈리 CDHS 국장은 24일“이번 결정은 DPSS와 CDHS의 메디칼 전산망 통합이 이뤄져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그동안 자격이 없거나 더 이상 수혜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CDHS는 또 이들 12만2,000명외에도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이름이나 주소가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수혜자 3만명에게도 추가로 수혜 자격 상실이 통보된다고 밝혔다.
수혜 중단 통지를 받은 LA카운티 주민은 DPSS에 30일이내에 신청을 한후 재심을 통과해야만 메디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DPSS는 재심 신청자중 일부에게는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3개월 임시 수혜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LA이민자연합(CHIRLA) 등 저소득층 단체들은 이번 감사로 자격이 있는 수혜자중 상당수가 부당하게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사실상 사람의 확인작업을 거치지않고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명단이 작성됐다고 지적하면서 주정부가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위해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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