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경찰이 전국에서 앨라배마, 플로리다에 이어 3번째로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연방이민법 집행에 동원된다.
지방경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조만간 버지니아주 경찰에게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와 버지니아 주경찰이 1996년 개정된 이민법을 근거로 맺은 임시 협정은 지방경찰에게 불법체류자를 구금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임시 협정에 따르면 50명의 버지니아 주경찰은 그들 고유 업무 이외에도 연방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다.
24명은 버지니아에 있는 24개 마약단속반에 각각 배속되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순찰과 차량등록국 등에 배치돼 이민법을 집행할 경우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게된다.
이들 50명의 경찰은 내달부터 이민법 집행 훈련을 받게된다.
국토안보부와 협정을 맺은 앨마배마 주경찰의 경우, 지난 10월 21명의 경찰관들을 불법이민자 단속에 투입한 이후 6개월간 106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했다.
주 경찰에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찬성론자들은 보다 확대된 권한은 경찰들에게 테러와 갱, 폭력 등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협정의 집행은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찰스 램지 DC 경찰국장과 몽고메리 카운티의 더글라스 던컨 이그제큐티브는 “지방경찰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범죄 신고 등 경찰과의 협조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최근 주와 지방경찰이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고 추방됐던 자가 재 입국할 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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