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자 합법화와 가족이민 적체 해소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이민법 개정안이 4일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돼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민 개혁에 대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일 전망이다.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급 인사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서추세츠)이 루이스 구티에레스 하원의원(일리노이), 밥 메넨더스 하원의원(뉴저지)과 공동 상정하는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올해초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이민개혁 제안에 대항하기 위해 입안한 것으로 불체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시안에 비해 보다 진전된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내 5년 이상 머물며 이중 2년 이상 일한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미국에 온 불체자들도 일단 ‘과도 신분’으로 5년간 미국에 체류한 뒤 이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현행 이민법의 불법체류 기록자 재입국 금지 조항 폐지 등 부시안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사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 대한 문호 제한 철폐, 이민수속 5년 이상 대기자 즉각 처리 등 구체적인 이민 적체 해소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실시되는 해에 서로 다른 방안이 맞서고 있어 이같은 포괄적 개혁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보다 가까운 정책을 견지해 온 민주당은 이번 법안 상정을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선점당한 이민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표심 확보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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