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구성되며 무한 책임
업무 분담·자본 유입 편리·설립비 적고 간단하나
파트너 사망·은퇴시 지분·수익등 분쟁 소지 있어
파트너십은 개인회사 같은 성격을 띠면서 두명 이상이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 형태이다. 파트너십은 제너럴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과 리미티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제너럴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이 되며, 모든 파트너의 책임 한계가 무한인 파트너십이다.
제너럴 파트너십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분담이다. 개인회사의 경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결정한다. 자신있는 분야이든 자신없는 분야이든 모두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경우는 마케팅 분야에 재능이 있는 파트너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파트너는 제품 분야를 담당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자본 유입이 편리하다. 파트너십은 원하는 만큼 또는 필요한 만큼의 파트너를 무제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증자가 필요할 경우 파트너 영입을 통해 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
셋째, 설립이 간단하다.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 파트너십 합의서만 작성하면 설립이 된다. 물론 개인회사 보다는 복잡하지만 다른 형태보다는 간단하다.
넷째, 설립 비용이 적게 든다. 개인회사보다는 파트너십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 때문에 비용이 더 들지만 파트너십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없다.
다섯째,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파트너십의 순이익과 순손실은 그대로 개인으로 이전되어 개인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되므로 주식회사처럼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다.
제너럴 파트너십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영속성 문제이다. 파트너가 사망, 은퇴 또는 사퇴를 하면 제너럴 파트너십이 중단될 수 있다. 파트너십 합의서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파트너십이 폐업되지 않는다는 구절을 삽입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50% 이상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은퇴 또는 사퇴를 하면 세금 목적으로는 제너럴 파트너십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의사 결정이 간단치 않다. 동업이므로 개인회사처럼 주인 한 사람이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트너들과 항상 상의해야 하므로 기동성이 떨어지고, 의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수익 회수와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다. 파트너가 여럿이므로 수익에 대한 회수의 의견 일치가 어렵고 이 일이 발단되어 파국을 맞는 경우도 있다. 파트너십의 최대 단점이다. 넷째, 무한 책임이다. 파트너가 특정 채무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계약이 없는 한 책임의 한계가 없고, 다른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무한 책임이 또 하나의 큰 단점이다.
이 제너럴 파트너십은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절대 권장하고 싶지 않은 회사 형태이다.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다가 수익의 분배 문제와 처음과 약속이 다르다는 이유,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는 문제 등으로 인해 헤어지는 많은 고객들의 대부분은 서로 상처를 입고 입히게 된다.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가를 상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만약 그래도 제너럴 파트너십을 하겠다면 처음 합의서 작성부터 서로 맞지 않거나 파트너 중 한사람이 사망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상대의 지분을 구입할 수 있는 조항 등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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