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각종 이민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한 보강 서류 제출 요구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로 인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 이민 관련 신청 거부율이 크게 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민귀화국은 4일 윌리엄 예이츠 부국장 명의로 각 지역 이민국 지부와 서비스센터에 하달한 심사 지침서에서 신청인들이 처음 제출한 서류가 수혜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 서류 제출 요구(RFE) 없이 곧바로 승인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영주권 청원서(I-140)를 내는 경우 회사의 재정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접수한 서류에서 재정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RFE를 발행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류 보강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승인 거부 통지서를 발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보강 서류 요구서(RFE)의 남발로 이민수속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신청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수속 적체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민 변호사들은 이같은 조치가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게돼 승인이 거부되는 케이스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는 “RFE 남발을 줄여 수속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이나 승인 거부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민서류 신청시 더욱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 접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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