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이민권익단체 불체자 합법화 캠페인
미국내 불법체류자 합법화의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이민 개혁안이 4일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된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일제히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의회에 통과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 등 한인 단체들은 4일 피오피코 타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발의된 민주당의 이민법 개혁안(일명 SOLVE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은숙 NAKASEC 사무국장은 “이번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사면과 이민수속 적체 해소, 진전된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등 이민법 개혁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현실과 요구가 가장 잘 반영된 법안”이라며 “올바른 이민정책 실현을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서추세츠)과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한 SOLVE 법안은 상정일인 2004년 5월4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내 거주 ▲이중 도합 2년 동안 취업(자영업 포함) 및 세금 납부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통과 ▲영어·미국윤리 클래스 등록 등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 위 기준에 미달하는 불체자들도 신원조회를 거쳐 5년간의 임시 합법체류신분(TS)을 받고 2년간 일하면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부시 대통령안이나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대슐-헤이글 법안에 비해 가장 포괄적이라는 분석이다. <표 참조>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이번 민주당안은 대선을 앞두고 이민 개혁의 향방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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