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 남용‘집에 전시용’
▶ 수혜조건 애매모호 너도나도 요구
메디케어 남용 방지에 나서고 있는 의료당국이 이번에는 한인 노인들도 최근 부쩍 많이 타가고 있는 파워 휠체어 수혜자격등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단속의 고비를 죄고 있다.
메디케어 관장기구인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최근 느슨한 현 규정으로 인해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파워 휠체어를 제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정 강화를 발표한 했다.
CMS는 우선 ‘침대 또는 좌석에 얽매인 환자’란 애매 모호한 현 자격조건을 좀 더 구체적인 정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고려되고 있는 새 규정은 수혜자가 파워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사안들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무분별한 의사 처방전을 근절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 메디케어 규정은 수혜자들이 의사들의 진단서만 있으면 까다로운 검정과정 없이 파워 휠체어 구입을 허가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구입비용으로 최고 5,296달러 50센트까지 제공한다.
이런 취약점을 노린 수혜자와 부도덕한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합작으로 메디케어가 입는 손해는 연 1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남용 사례는 한인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기구 판매업계 종사자는 “파워 휠체어는 걷지 못하고 상체를 잘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의 이동력을 높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베네핏이나 일부 한인 노인들이 유행을 쫓는 젊은 사람들처럼 무턱대고 불필요한 휠체어를 얻어 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매달 10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기구를 무상으로 받은 환자들은 이를 집에 전시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CMS 관계자는 “환자들의 자격규정 심사를 강화했던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의 경우 파워 휠체어 비용 지출 8개월만에 5,980만 달러에서 490만 달러로 감소했다”며 “이 사례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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