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까지 한도초과 무가지·경품 등 위반행위 조사
조선·중앙·동아 3개지국에 첫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별도 신고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한도를 넘는 무가지나 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신흥개발지역 및 신도시 중 2개 구(區)를,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공정위의 4개 지방 사무소가 선정한 지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정위에 1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향ㆍ동아ㆍ세계ㆍ조선ㆍ중앙ㆍ한국일보 등 6개 종합 일간지 90개 지국과 4개 지방 사무소가 선정한 54개 지국이다.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중인 지국의 인접 지국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액 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되는 등 판매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직권조사 발표와 함께 장기간 무가지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조선(400만원), 중앙(400만원), 동아일보(480만원) 등 3개 신문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 지국에 총 1,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 지국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신문고시 개정 이후 처음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안에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문화미디어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미디어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 법제의 발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미디어의 종합적 진흥법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전국 신문시장 실태 조사를 거쳐 신문공동배달제를 포함한 신문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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