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폐쇄로 적발업소 많아
훼어팩스 카운티내 업소들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업소 정원 허용 숫자(Maximum Occu pancy Load)’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훼어팩스 카운티 소방국은 11일 워싱턴한인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운티내 업소들은 ▲비주거용 건물 사용허가 ▲화재예방법 준수허가 ▲고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표시된 허가 인정서를 카운티 정부로부터 발급 받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소 정원 허가 인정서’는 식당의 경우 업소 내 식탁 및 의자 배치를 그려 소방국에 보내면 소방국은 이 그림을 바탕으로 점검을 하고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화재예방 인스펙션에 대한 법규는 매 3년마다 바뀌며 현재 실시되고있는 법규는 지난해 바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소방국의 점검은 1년에 한번 불시에 실시되며 위반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시정 ▲1주 또는 2주내 시정 등의 통고를 받게 된다.
소방국의 앤 테넌트씨는 “한인 업소가 많은 애난데일의 경우, 소방국에서는 통역 등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점검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방국이 밝힌 불시 점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상문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적발되는 업소의 경우, 비상문을 아예 자물쇠로 폐쇄하거나 의자나 다른 물건들로 막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조치명령은 입구를 고객 대기실이나 접견실로 사용해 소방 대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식당 주방의 헤드 팬(Head Pan)을 6개월마다 청소하지 않을 경우, 프로판 가스나 발화성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취해진다.
마이클 노우하드 카운티 소방국장은 “소방법규를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목적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인스펙션 강화 등 다른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방국의 요청을 받은 메이슨 디스트릭의 페니 그로스 수퍼바이저가 김영근 한인연합회장에게 요청해 마련됐다.
페니 그로스 수퍼바이저는 “한인 비즈니스가 안전한 환경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연합회는 오는 6월 5일 오후 3시 한인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국 관계자를 초청, 소방 세미나를 갖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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