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된 자녀를 차 안에 둔채 샤핑했던 한인 여성이 아동 방임 및 학대죄로 기소됐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10일 그랜드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차 안에 아들을 40분 이상 방치, 훼어팩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당국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경에 차 옆을 지나가던 신고자의 연락을 받았으며 출동한 긴급구조반은 고온의 밀폐된 차 안에서 고통받던 유아를 구출했다. 긴급구조반에 의해 측정된 차 내부 온도는 화씨 115도. 경찰에 의해 구출된 유아는 이노바 훼어옥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날 저녁 귀가했으며 이모씨는 훼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아동 방임 및 학대죄는 4급 또는 6급 중범죄에 해당되며 4급은 2-10년 징역형과 10만달러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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