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 많이 따 시민권 거부’계기 ‘도덕성 잣대’관심
파렴치범등 거부대상
과거 비도덕 행동
솔직히 밝히는게 유리
지난 99년 시애틀에서 야생굴을 과다 채취하다 적발된 전력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돼 소송을 제기한 한인의 스토리(본보 11일자 1면)가 보도되자 어디까지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도덕성’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귀화 희망자의 도덕성은 시민권 신청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일정기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생활해 온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신청자의 도덕성을 재는 잣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살인자와 1990년 개정이민법에 설명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영원히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또 파렴치 범죄를 1회 이상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결격사유 소유자에 해당된다. 마약, 매매춘 전과가 있거나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이지 못한 신청자로 분류된다.
조개, 어류, 동물등 법으로 보호되는 천연자원을 규정이상으로 잡은 사람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됐다.
김성호 이민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를 걸러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들의 도덕성을 재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앨랜 김 변호사는 “도덕성이 검사되는 기간은 시민권 신청날짜로부터 5년 이전”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 기간동안 시민권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특히 습관적인 술주정뱅이로 인정되는 음주운전 체포 경력자들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성조기에 선서하고 싶은 욕심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비도덕적 행동 전력을 밝힐 때에는 신청이 기각돼도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권 신청서는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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