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달러 벌금도
채무변제강요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훈 변호사(33. Eric Yim & Associates, P.C.사진)에게 28개월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 판사는 ‘제 3자를 고용, 폭력 등 위협적 수단을 사용해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던 임 변호사에게 최고 가이드 라인 형량이었던 41개월보다 13개월 적은 2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년 12월부터 훼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임 변호사는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쳤고 또 보통 선고 형량의 15%를 감하는 통례에 따라 20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두고 이민 변호 업무를 맡아오던 임 변호사는 사립탐정을 고용,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작년 9월 29일 체포됐으며 연방 대배심은 같은해 11월 ‘공갈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강요하거나 시도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임 변호사를 정식 기소 했었다.
이날 법정에는 임 변호사의 아내와 형인 임종범 변호사, 친척들이 출석해 선고를 지켜봤으며 이에 앞서 임 변호사를 변호하는 증인들의 최종 발언이 있었다.
한편 임 변호사의 실형 선고와 관련, 임종범 변호사는 “동생이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표적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임 변호사는 “녹음 기록을 보면 동생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고용했던 사립탐정이 불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지은 죄에 비해 너무 큰 형량이어서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981년 미국으로 이민 온 임 변호사는 조지 메이슨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전부터 애난데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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