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가 무려 73종에 달해 수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메디케어 개혁법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오는 6월1일부터 19개월 동안 처방약 구입시 연 30달러 상당인 할인카드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전반적인 처방약 보험혜택은 2006년에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위생보건부(DHHS)는 보험회사, 건강관리단체, 미은퇴자협회(AARP)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등 28개 회사 및 기관에 할인카드 발급을 승인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수혜자 4,100만명 가운데 730만명이 할인카드 프로그램에 등록, 10∼25%의 처방약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발급하는 할인카드가 모두 73종이나 되는데다 카드마다 커버되는 처방약이 다르고 카드를 인정하는 약국도 서로 다를뿐 더러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 가입자는 1년 동안 할인카드를 바꿀 수 없는 반면 회사측은 할인카드로 커버되는 처방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할인카드가 주정부 및 노조, 소비자단체 등지에서 제공하는 처방약 카드 프로그램보다 저렴하다는 보장도 없다.
메디케어는 웹사이트(medicare.gov)에 처방약 이름을 입력하면 각종 플랜이 제시하는 가격을 볼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전화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핫라인 (800)644-4227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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