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체류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이 동 환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국토안보부(DHS)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한 연방하원의 ‘2004년 서류미비 외국인 응급의료 지원 개정안’(H.R.3722)이 18일 표결에 부쳐져 반대 331, 찬성 88, 기권 14표로 부결, 불법체류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원은 대이나 로라바커(캘리포니아주·공화) 의원이 올 1월21일 상정한 H.R.3722에 대해 18일 낮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433명 의원 중 공화당 86명과 민주당 2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197명과 공화당 133명 및 무소속 1명이 반대표를, 공화당 8명과 민주당 6명이 각각 기권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H.R.3722에 찬성한 반이민 성향 하원의원에 대해 비토, 후원 금지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H.R.3722는 병원이 불법체류자에게 응급 치료 및 구급차를 제공한 비용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환자의 국적, 이민 체류신분 현황, 재정 기록, 고용주 등에 대한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병원이 이같은 환자들의 디지털 신원확인기록(사진, 지문)을 채취, 국토안보부에 제공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같은 기록에 의거, 연방이민법에 저촉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추방절차를 시작토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민자 권익 단체와 이민 반대 단체들은 이번 투표를 앞두고 법안 통과 또는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본보 5월13일자 A4면>을 벌여왔다. 결국 18일 투표 결과는 의회가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민정책연구소’(IPI) 등 이민 권익 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뉴욕주에서는 하원 의원 29명(민주 19명, 공화당 10명) 가운데 19지구(푸트남, 오렌지, 더체스, 웨체스터, 락클랜드 카운티) 출신 공화당 수 켈리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으며 15지구(맨하탄, 브롱스, 라이커스 아일랜드) 민주당 출신 찰스 랭글 의원이 기권했다.
뉴저지주에서는 13명(민주당 7명, 공화당 6명) 가운데 5지구(워렌, 서섹스, 파세익 카운티) 공화당 출신 스콧 개레트 의원이 찬성표, 1지구(우드베리, 해돈하이츠) 민주당 출신 앤드루 로버트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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