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담 밀매혐의 재판
▶ 5명중 4명 ‘플리 바게인’성과
웅담 사건에 연루돼 18일 재판을 받은 5명의 한인 중 4명이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 끝에 경범죄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주 라킹햄 카운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 등 네 명의 한인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형량과 배상금 지불 판결을 선고 받았다.
두 건의 케이스로 기소됐던 A씨는 한 건당 6개월씩 모두 1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으나 모두 집행 유예로 실형은 면하게 됐고 총 1,500달러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6개월 징역형을 유예 받은 B씨는 배상금 1,500달러 외에 보호관찰 1년이 추가됐으며 B씨와 함께 체포됐던 C씨 역시 동일한 판결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D 씨는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에도 불구하고 중범죄(Felony) 선고를 받아 2년 징역,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배상금도 김씨가 구입한 웅담 한 개당 1,500달러씩 총 4,500달러를 물게 됐다.
그러나 D씨와 함께 기소됐던 부인 E씨는 배상금 없는 30일 징역 및 집행유예 등 경범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에서 수사 협조를 약속, 형량이 낮춰질 수 있었으며 B씨와 C씨는 경찰의 함정 수사 비디오 테입에 범행 모습이 찍히지 않아 검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유일하게 중범죄를 선고받은 D씨는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추방 문제 때문에 유죄 인정 결심이 쉽지 않았는데 조만간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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