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허용 2시간 연장
4관구 맥주 낱병판매 금지
시의회 법안 통과
DC 상인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한인 사업자들의 얼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 의회는 18일 식품점의 주류 판매 시간을 두시간 연장하는 법안과 4관구(Ward)내 모든 식품점의 맥주 낱병 판매를 금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한인 상인들은 식품점 운영 시간이 현재의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면 매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환영하고 있지만 4관구내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은 상인들의 목을 죄는 치명적인 악법이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4관구는 조지아 에브뉴가 관통하는 DC북쪽지역에 위치해 있다.
한인비즈니스협회의 김세중 회장은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규모 상인들 가운데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상인들의 고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4관구 맥주낱병판매 금지법안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애드리안 펜티 의원(민주)이 상정했으며 린다 크롭 의장이 제출한 주류판매점 영업 시간 연장안과 함께 이날 동시에 통과됐다.
4관구내 한인업소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인비즈니스협회는 조만간 지역 상인들과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4관구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른 지역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3-6개월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류 판매시간 연장안은 매상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모든 상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업시간 연장을 원하는 업소를 ABC 보드가 심사한 후 허가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시의회는 주류 판매시간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는 모범 업소에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모범 업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인들의 반발을 살 여지가 많다는 것.
짐 그래이엄 의원은 “이 법안은 매우 무원칙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린다 크롭 의장은 “ABC 보드가 조속히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챨스 버거 ABC 위원장도 “38명의 스탭들을 총동원,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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