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이민자 응급의료지원 개정안’(H.R.3722)이 18일 하원 표결 결과 찬성 88표, 반대 331표로 부결됐다.
반 이민적인 이 법안의 부결은 이미 예상된 바 였으나, 하원 표결 1주일 전에야 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법안처리 자체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이민 단체들은 물론이고 아태계와 히스패닉계 정치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남가주 출신 대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46지구)이 지난 1월 상정했던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 응급 진료를 제공할 경우 신원을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토록 하고 불체자가 이에 대한 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추방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 응급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병원이 이같은 환자들의 디지털 신원확인기록(사진, 지문)을 채취, 국토안보부에 제공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같은 기록에 의거, 연방이민법에 저촉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추방절차를 시작토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민자 권익 단체와 이민 반대 단체들은 이번 투표를 앞두고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사무국장은 “부결사실 자체는 기쁘지만, 선거가 있는 올 해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형 기습 법안 상정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데 빠르게 결집한 한인 단체들의 협조도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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