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 두려워 법적대응 못해
입증기록 없어 합의시 업주들 골탕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관련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다가 임금체불로 소송을 당하는 한인업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은 이같은 현상이 과거 종업원 상해에서 이제는 임금관련으로 소송의 추세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임금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성차별, 상해 등 다른 케이스를 함께 묶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주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인업주들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을 전혀 준비해 두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현금지급이란 위법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하거나 직장내 성차별이나 상해 등의 내용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 법적인 대응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한인업주는 수 년간 현금으로만 급여를 지급했다가 종업원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1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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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식당업주는 히스패닉 여직원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일을 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듣고 기록없이 근무시켰다가 오히려 돈을 주고도 임금체불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에게 타임카드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장부 등에 정확한 급여액과 일한 기록, 오버타임 근무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한 뒤 반드시 사인을 받아 놓으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인업소에서 많이 이용되는 월급제의 경우 특정직급 이상이나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밖에서 일하는 세일직에만 해당된다며 주정부 또는 연방 노동청의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시간당으로 계산 추가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해 이를 오버타임으로 환산해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하며 이것만 확실하면 소송에 첨가된 차별 등 다른 고소내용은 거의 기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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