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최병근)가 미국계 아버지를 둔 혼혈인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섰다.
미주한인총연은 “지난 3월17일자로 한국계 혼혈인 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H.R.3987)이 레인 에반스, 짐 모란 하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상정됐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필요한 청원서를 작성해 각 지역 연방 상하 의원 및 연방 법사 위원회에 우송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총연에 따르면 지난 82년 제정된 혼혈 이민법에 의하면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 사이에 한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에서 미국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혼혈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민권은 불허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인 케이스가 상정됨으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한인 등 5개국 혼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계 혼혈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H.R.3360)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베트남계에만 국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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