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해외체류중 부당수취 ‘사회보장지원금’
▶ 연방의회 감사국 공개
한인이 미국내 체류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에 거주하며 1997∼2001년 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사회보장지원금’(SSI)이 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의회 조사기관인 일반감사국(GAO)이 27일 공개한 ‘사회보장지원금 수혜자 미국 체류 규정 위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이 1997∼2001년 규정 위반 수혜자들에게 부당하게 지불한 SSI는 무려 1억1,800만 달러였다.
보고서는 동기간 부당하게 지불된 SSI의 87%가 외국 태생이며 전체 금액의 73%를 한국을 비롯한 14개국과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표참조>
보고서는 모든 수혜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의 54%가 퀸즈,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등 뉴욕주 4개 카운티와 뉴저지주 패세익 카운티,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8개 카운티 등 15개 카운티라고 전했다.
‘사회보장법’은 SSI 수혜자를 미국내 거주자로 한정,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는 SSI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3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SSI를 받으면 벌금은 물론 프로그램 혜택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돼 SSI 프로그램 혜택 자격이 없어질 경우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어 한인 수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보고서는 SSA가 동기간 적발한 사례들은 실제 위법 건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SSA의 더욱 적극적인 조사와 단속이 요망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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