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이 이민국에서 지정해주는 지문채취 일정을 2번 이상 지키지 않거나 변경할 경우 신청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신청서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 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정례회의에서 영주권 등 이민 수속 신청자들이 서류 접수후 통보되는 지문채취 일정을 2회 이상 놓칠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서류의 승인 자체가 거부된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해진 지문채취 일정을 아무런 통보 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개인 사정상 일정 변경 신청(resch eduling)을 한 경우도 지문채취에 나타나지 않은 것(missed appointment)으로 간주돼 2회 이상이면 승인 거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이민국의 업무 구조상 신청자가 지문채취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변경신청을 한 것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민국은 또 영주권 신청자들이 지문채취 일정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순번이 대기자 리스트의 맨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I-485)의 수속 기간이 더욱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반드시 지정된 지문채취 약속 날짜와 시간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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