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3명을 지난 2월22일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시키다 적발된 한인남성이 미 연방법원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 워싱턴주동부지법 로니 수코 판사는 지난 28일 ‘밀입국 알선공모’, ‘밀입국 알선’, ‘밀입국’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여중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6개월 실형과 출옥후 3년 보호관찰을 언도했다. 김씨는 워싱턴주 동북부 오로빌 국경지역을 걸어서 넘어 밀입국하려다 지난 2월22일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한국인 6명중 1명으로 연방 워싱턴주동부지검은 김씨를 비롯한 나머지 5명을 연방 형사법으로 구속 수감시킨 뒤 법정 심판에 부쳤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검찰측과의 재판전 협상에서 검찰이 ‘밀입국 알선’과 ‘밀입국’ 혐의를 기소취하 하는 조건으로 ‘밀입국 알선공모’ 혐의에 유죄를 시인해 판사로부터 6개월 실형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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