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귀화국(USCIS)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릴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한 연방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이 나와 이 계획의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연방 정부 산하 각 부처 정책의 예산 관련 타당성을 심의·승인하는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은 지난 3월 이민국이 요청한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해 최근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 규정을 확정, 이를 곧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민국의 노동허가증은 영주권 신청자와 일부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내 취업 자격을 인가하는 증명서로 발급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민국에 갱신을 신청한 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3개월에서부터 7개월까지 걸리고 있어 노동허가증을 받은 뒤 얼마 안가 다시 갱신 신청 준비를 해야하고 175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도 매번 부담해야 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받자마자 곧 다시 갱신 신청 준비를 해야하는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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