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현 4년서 2년연장안 상정
오염방지비 12달러로 인상 세수 확대
새 자동차를 구입한 후 4년이 지난 후부터 스모그 첵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6년 이후로 연장하는 대신 현행 6달러의 오염방지비를 두배로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염방지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 방안으로 현행 스모그첵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주지사는 대신 연 6달러이던 오염방지비를 12달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후 4년 동안은 스모그 첵을 하지 않아도 되며 4년이 지난 5년째부터 2년에 한번씩 스모그 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스모그 첵을 받지 않는 4년동안은 매년 6달러를 오염방지비용으로 내고 있다.
주지사는 중고차 판매시 스모그 첵을 의무화하던 현행법을 출고후 5년 이상의 중고차에 한해 스모그 첵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아울러 상정해 중고차 딜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번 인상안으로 6,100만 달러의 오염방지비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돈은 일명 칼모여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디젤엔진 정화 추진 비용으로 활용하고 이중 700만 달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유한 매연 다발 자동차 수리비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칼모여 프로그램은 지난 1998년 주정부가 채택한 대기오염 방지 방안으로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된 오래된 트럭 또는 농업용 트랙터 디젤엔진의 오염방지 장치를 구입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스모그첵 면제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게 되면 매연 발생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정부 관계자들은 한번 대부분의 승용차가 6년동안 스모그 첵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뿐더러 스모그첵 비용 5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법안 상정에 환영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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