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등 시민자유권 법안상정 환영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남가주 이민자 단체들은 16일 아태법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상하원에서의 ‘시민자유권 구제법안(CLRA)’ 제출을 환영하고 이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하워드 벌먼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이민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 보증 ▲국외 추방 관련 비밀 공청회 금지 ▲법무부 내에 독립적인 이민 법정 설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시민자유권 구제법안은 9·11 사태 이후 미 정부와 사법기관들이 이민자와 소수계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아태법률센터 마크 요시다 변호사는 “미국 건국의 기본 신념인 자유와 인권보장, 공정한 기회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자유권 구제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자유권 구제법안은 이 밖에 ▲입출국시 특별등록 시스템 철폐 ▲비시민권자 주소변경 미 신속 등록 시 적합한 벌금체계 구축 ▲범죄 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가 최소한의 정확도 요건에 부합할 것 ▲개인 신상 기록에 대한 비밀 감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은 지난 16일 연방 상하원에 동시 제출됐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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