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령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후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한국 검찰로부터 수배를 받던 중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 체포된 김경준(38)씨의 보석이 신청됐다.
16일 김씨의 변호인측은 연방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보석신청서에서 “김씨는 심한 허리디스크 통증 및 라식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또 한국의 강봉수 변호사의 이름으로 된 의견서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국에서 보석이 가능한 혐의며,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본인이 이번 사건을 맡았다면 보석을 허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사 마크 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용의자가 미국에서 검거된 강제송환 건”이라며 “미국시민인 김씨가 한국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혐의에 따라 체포됐다면 가석방 여부도 한국법이 재는 잣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9일 LA 연방법원 내려질 전망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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