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대형마켓제소
본스·세이프웨이 벌금 물듯 제소
대형 수퍼마켓 체인 ‘본스’와 ‘파빌리언’의 모회사인 ‘세이프웨이’사가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가주 및 LA시 검찰에 의해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다.
빌 락키어 주 검찰총장은 LA시 검찰과 공동으로 17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세이프웨이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발표했다.
주 보건국의 함정수사 결과 본스와 파빌리언 등은 올 들어 업소 안에서 담배를 사려던 18세 미만 청소년 중 30%, 지난해에는 41% 가량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웨이는 유죄가 인정되면 수 십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주 검찰은 본스와 파빌리언이 담배를 찾는 모든 미성년자들의 ID를 점검하지 않았고 각 체크아웃 카운터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고객들이 담배구입 시 ID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는 등 주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업소가 경쟁마켓인 랄프스, 앨벗슨보다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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