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동청 20대 대형회사 중심
주 노동청이 대형 부동산 회사들을 중심으로 곧 워컴 단속을 시작한다.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에서 20위 안에 드는 대형 주택 브로커 회사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위반 업체들에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는 워컴이 없는 에이전트 1명당 1,000달러의 벌금과 워컴 가입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노동청의 호세 미얀 단속담당 부청장은 “이들 회사들이 워컴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커버리지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위반 업체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얀 부청장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업계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을 경고했다.
미얀 부청장은 단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부동산업계의 규모를 미뤄볼 때 위반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남가주 지역에서 나올 전망이다. 노동청은 단속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주 부동산국의 부동산 회사 명단을 워컴 요율 산정국의 명단과 비교했다. 티켓을 받는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10일 내로 주 기업관계국에 항의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미얀 부청장은 “당초 50대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려 했으나 20대 업체에도 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 일단 20대 업체들로 한정했다”고 밝혀 앞으로 추가 단속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정인기 회장은 “일부 업소는 이미 가입을 끝냈고 많은 업소들이 가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업체들의 워컴 보험료는 임금 100달러당 60-70센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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