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어팩스 카운티 관계자, 화재 예방 세미나서 강조
고객 최대 허용 숫자 허가 인정서는 업소 실내 공간, 가구, 화장실, 전기시설, 출구, 주차장 등이 고려돼 발급되며 식당의 경우 4좌석, 바(Bar) 스타일 술집의 경우 2좌석에 차 한대를 주차시키는 공간이 필요하다.
댄 윌리암스 훼어팩스 카운티 빌딩 인스펙터는 22일 오후 애난데일의 메이슨디스트릭 정부청사에서 가진 한인 대상 화재예방 세미나에서 고객 최대 허용 숫자와 관련 “출구는 50명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객 최대 허용 숫자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최대 허용 숫자 허가 인정서와 관련 임시 인정서는 소방국에서 받을 수 있으나 공식 인정서는 빌딩 인스펙션 섹션(703-324-1060)에서 받아야 한다.
윌리암스 인스펙터는 “건축 설계도면을 제출할 경우 고객 최대 허용 숫자 허가 인정서는 2-3일내에 발급될 수 있다”며 “아직 임시 인정서가 없는 경우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 숫자 허가 인정서와 관련, 윌리암스 인스펙터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인명 피해가 염려될 때는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는 업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훼어팩스 카운티 화재예방국의 케르윈 맥나마라 캡틴은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김영근)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식당 등 업소들은 반드시 ▲비주거용 건물 사용허가 ▲화재예방법 준수 허가서 ▲고객 최대 허용 숫자 허가 인정서 ▲ABC 면허(주류취급 업소의 경우)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카운티 정부로부터 발급 받아 업소에 부착해야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훼어팩스 소방국의 케르윈 맥나마라 캡틴, 앤 테넌트 캡틴 등 소방국, 위생국, 조닝국, 건물 인스펙션, 주류통제국(ABC) 등 카운티 공무원들이 참가, 한인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영근 한인연합회장은 “200여명의 업주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이번 세미나를 홍보했는데 10여 업소 관계자만 참석,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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