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만 견인요청 권한 불구
애매한 단속규정 노려 무작정 끌고가
LA시 경찰위 보고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견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 부족, 예산난 및 애매한 적발 규정 때문에 적극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2일 LA시 경찰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보고된 불법견인 신고 대부분이 차량 소유주와 견인회사 간 토잉 비용을 둘러싼 분쟁 차원을 넘어 형사법에 저촉되는 사안들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주 교통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인만이 자신의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의 견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신고된 사례들은 이런 절차 없이 토잉회사 임의로 자동차를 끌어간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고된 불법견인 사례의 75%는 7개 특정 무면허 토잉회사가 저질렀다”며 “이들 회사의 직원들은 미리 샤핑몰이나 길거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주차하고 들어가자 자동차를 견인해 가는 치밀한 준비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에 자동차를 불법견인 당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동차를 되찾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사례 역시 가지가지. 샤핑몰 등 사유지 주차장에 자동차를 5∼10분 정도 주차했다가 자동차를 불법견인 당한 뒤 부풀려진 토잉비를 억지로 물고 차량을 찾아온 경우에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세웠다가 견인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들도 보고됐다.
무조건 견인 장비에 자동차를 매단 뒤 차량 소유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백달러를 요구하는 불법견인 수법도 보고됐다. 불법견인 당한 자동차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도난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의 손길은 소홀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현 법규는 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 발생 때 업소와 차량 소유자간 해결할 민사사안으로 처리돼 경찰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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