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리버티은행’인수 놓치자
두 은행 상대 소송 ‘빈축’
나라 “비 이성적인 처사, 대처할 것”
한인은행간 확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한 한인은행 인수를 놓고 인수에 실패한 한인은행이 인수경쟁에 참여했던 다른 한인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과열경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은행의 이사들마저 소송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정싸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은 뉴욕 소재 한인은행인 리버티 은행 인수를 위해 지난 2월 중앙은행과 리버티 은행이 인수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리버티 은행이 계약을 위반하고 나라은행이 불법으로 개입, 본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두 은행을 상대로 지난 21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은행은 이 소장에서 리버티은행과 김희동 행장, 정규식 이사 등 4명이 이사를 ▲구두계약 위반 ▲서면 및 비밀계약 위반 ▲공정거래 위반 ▲사기(약속 관련) 등의 행위로, 나라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리버티가 4월말까지 다른 은행과 협상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겼고 나라은행은 리버티은행과의 본 계약을 방해했기 때문에 동시에 두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나라은행의 벤자민 홍 행장은 “본 계약을 맺기전까지는 어느 은행이든지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매입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기업인수 경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은행인수를 포기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건전한 인수경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리버티 은행에 장부가격의 1.7배를 제시했으며 리버티 은행측이 1.8배를 카운터 오퍼해 양측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사를 거쳐 본 계약(Definite Agreement)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LA한인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에 진출한 나라은행이 타은행의 뉴욕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인수경쟁에 뛰어 들었고 리버티은행측은 더 높은 인수가격을 원해 결국 중앙은행은 리버티 은행 인수전에서 철수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은행간 치열한 확장경쟁의 결과”로 지적하면서도 “일단 공시를 통해 매입의사를 철회한 은행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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