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지역 시범실시…최고 1천달러 벌금
LAPD 풋힐 경찰서는 샌퍼난도 밸리내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이번 연휴부터 너무 시끄럽고 요란한 파티나 미성년자 음주, 고성방가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심야모임에 대한 엄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커크 알바니스 서장은 30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파티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뿌리 뽑는 불관용 규칙(Zero tolerance policy)의 즉각적 시행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적발된 파티는 강제중단 조치를 받으며 주관자나 관계자들은 1,000달러까지의 벌금형뿐 아니라 6개월까지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파티나 집단 모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정책은 우선 샌퍼난도 밸리에서만 적용되지만 이 정책이 성공적 결실을 맺게 되면 그때는 LA시 전체로 이를 확대시행 할 것이라고 LAPD는 전했다.
풋힐 경찰서의 이같은 요란파티 엄중단속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지난 5월 실마에서 열린 한 생일파티에서 주민 2명이 갱단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의 시비 끝에 피격 살해된 사건 이후 예방차원으로 준비되어 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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